이어 “복지원이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만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 김용준 후보자라는 것은 충격”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1974년 즉, 6∼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은 약 20여억원에 달한다.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ㆍ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이유다. 당시 기준은 키 154cm이하, 몸무게 41kg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며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는데, 박 당선인의 인선은 민생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인선이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뚜벅뚜벅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을 향해 맞게 가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봐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