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작년 4월 개줄이 풀린 개가 세입자 A(29,여)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2008년 4월에도 진돗개가 A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2009년 1월과 9월에는 개줄이 풀린 로트와일러가 각각 B(49,여)씨와 C(24,여)씨를 물어 전치 2주와 4주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해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 세입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됐고,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동혁 판사는 K(60)씨에 금고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반복해 맹견들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피해자 2명의 경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특히 C씨의 경우 봉합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도 아직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했고, 피해자 C씨를 위해서도 보험접수를 해 둔 상태이긴 하나, 그와 같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 이외에 진정으로 사고들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자세를 피고인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및 정상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