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상관모욕, 솜방망이 처벌”

여군 대상 범죄 88건 중 성관련 범죄 48건, 상관모욕관련 13건 등 70% 기사입력:2012-10-12 12:59: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성관련 범죄나 상관모욕범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88건 가운데, 성관련 범죄가 48건으로 54.5%, 상관모욕관련 범죄가 13건 14.7%로 두 범죄가 69.2%를 차지했다.

군별 성 관련 범죄는 육군이 68건(성범죄 31건, 상관 모욕 13건)으로 전체의 64.6%로 집계됐고, 해군은 10건(성범죄), 공군이 10건(성범죄 7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처분 현황을 보면, 실형은 전체 88건 중 단 6건으로 6.8%에 불과했고, 집행유예가 7건, 벌금형이 9건이었다. 반면 나머지 사건은 죄를 묻지 않았다.

특히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처분을 내려 전체 48건의 성범죄 중 72.9%인 35건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성관련범죄나 상관모욕범죄가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군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실형은 전체 88건 중 6건으로 6.8%에 불과하다”며 “여군에 대한 범죄의 실형률이 낮은 것은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이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군문화를 그대로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실형은 전체 성범죄의 고작 8.3%인 4건에 불과하다”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최근 5년간 여군에 대한 성범죄 발생 비율이 특히 높은 반면 성범죄의 처벌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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