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대구지법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 침해” 기사입력:2012-10-05 20:02: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올해 1월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구광역시 산하 5개(남구ㆍ달성군ㆍ북구ㆍ서구ㆍ중구)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번째 일요일과 4번째 일요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는 조례 조항을 준수할 것을 각 해당지역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에 통지했다.

그러자 대형마트 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으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들의 재량권을 박탈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례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5일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을 조례로 제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ㆍ달성군수ㆍ북구청장ㆍ서구청장ㆍ중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로부터 쉽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제정한 이 사건 조례는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얘기다. 또 자치단체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업체들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키기 않아 위법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성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시정하면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개별 법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피고들에게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필요성의 유무, 그 시행 여부 및 처분의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 조항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피고들에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피고들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위법하다”며 “따라서 위법한 조례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은 행정절차법을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과 관련해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각 점포별 의견을 피고들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한편 원고들과 같이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익상 필요와 원고들의 불이익 사이에 적절한 이익형량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위치한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영업장 면적, 영업개시일 등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점포별로 그러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조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처분했다”며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공익과 비교해 형량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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