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두언 의원의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를 해줬어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본 결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이와 같이 단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원내대책회의 내용을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별도로 지금가지 체포동의안은 이렇게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내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특권을 내려놓기로 선언을 했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 사안은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