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진술서를 검찰에 한차례 제출했고, 또 지난해 6월에는 검찰이 신문사항을 정리한 이메일 내용에 답변을 보내는 형식으로 서면 조사를 받아, 검찰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는 오늘 조현오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9일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단은 “얼마 전 일부 매체를 통해 ‘유족이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망언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죽이 맞아 아예 언론플레이에 맛이 들린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재단은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조 전 청장에게 패륜적 망언에 대한 죄값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그의 패륜적 망언이 알려진 후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유기를 해온 원죄가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조 전 청장의 망언에 대해 짜고 치기 식으로 적당히 소환조사 한 번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검찰도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