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L(여, 58세)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 A(19세)가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은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측은 “A군의 공격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이었고, 이후 면담 과정에서 A군을 집에서 쉬도록 제안했고 보호자도 동의했으며, 이는 수학능력시험을 앞 둔 다른 학생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 관련 두 학생의 주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과정 없이, 장애학생인 A군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집에서 쉬면서 등교하지 말도록 수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폭력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에게만 수업 배제 조치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