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자원 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먼저 “이미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해 사상구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박근혜 위원장과 손 후보는 검은색 차량에 동승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후보는 첫 선거법 위반 시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했다”며 “선관위도 손 후보가 추가 위반을 할 경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손 후보야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