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진정인 A(17)군은 “교칙위반으로 교내 봉사활동 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맡고 있던 학급 반장 직위가 해제됐고, 이후 학생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및 임원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201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자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급 임원 직위가 해제되고 학생회장단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 선출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돼야하므로 이는 인권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학교의 징계처분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대안적 훈육방식으로 벌점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내봉사 5일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징계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