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장OO(29세)씨는 “A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도서관측은 "도서관은 한 여성 독지가가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기증자의 유지를 존중해야 하고, A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도 4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의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으며, 현재 여성도서관의 화장실, 열람실, 모성보호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에 맞추어져 있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여성도서관 부지는 당초 이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기증됐으나 건립과정에서 기증 부지의 협소함 등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여성도서관으로 건립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여성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를 특화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여성만이 이용하는 장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도서관의 모성보호 시설은 남녀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에도 장려되는 것이고, 열람실을 반드시 남녀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남성화장실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소요 역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성도서관의 이용에 남성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