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 지난 12일 김진숙 지도위원과 137일 동안 중간층에서 농성을 벌인 박성호(49) 박영제(53) 정홍형(48)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남성우 판사는 13일 “김진숙 지도위원이 노사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김 위원이 파업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명박 정권에서도 아주 가끔은 상식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