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유비 수상해…2년간 무려 5800만원”

박원순 희망캠프 “주유비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기사입력:2011-10-21 15:25: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쓴 거액의 차량 주유비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의 주유비가 수상하다”며 “2년간 5800여만 원의 주유비 전체내역과 출장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2년간 5800여만 원 상당의 기름을 넣었다고 하는데 과연 나경원 후보의 차량이 다 들어갈 정도의 연료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하루에 한 주유소에서 4번씩 주유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나경원 후보 측은) 전국을 다니기 위해 주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을 다니다가 주유할 때만 다시 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또 전국을 다니다가 또 주유를 하는 일을 반복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제기되는 의혹마다 희한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개를 내저으며 “강남 피부샵이 얼마나 멀기에 5800여만 원씩 주유를 하고 다녀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명하라”고 거듭 해명을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지역구가 (경기도) 양평인 정병국 의원이 2900여만 원을 주유한 것만으로도 비판을 받았는데, 서울이 지역구(중구)인 나경원 의원이 5800여만 원의 주유비를 넣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혹시라도 주유소에서 깡을 했다면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800여만 원의 주유비는 공무에 쓰도록 허용된 정치자금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정치자금을 썼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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