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는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세무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됐으나,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
한겨레신문은 “하지만 나 후보는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김OO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세금 탈루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자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두아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는 재판에 집중하고 회계관리 등 사무실 운영은 사무장이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두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대로 2003년에는 등록계좌의 사용이 권고됐고 2006년 이후에 의무사항이 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론적으로 나 후보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