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A토목회사는 “현장 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공사 수주를 위해 2009년 경험 많은 부장급 직원들을 본사에 발령냈고, 이후 진정인을 신규 현장의 소장으로 배치하려 했지만 신규 현장들의 규모가 작아 진정인의 경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휴업을 명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토목회사 부장 8명의 평균연령은 55.4세인데 이들은 모두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 초 6명이 본사로 발령받았고, 2명은 휴업명령 상태였다.
한편, A토목회사 차장은 모두 9명으로 평균연령은 45.3세이고, 3명은 현장 소장으로 6명은 현장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런데 A회사는 진정인 등 2명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면서 부장 및 차장을 대상으로 휴업 신청을 받는다거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조치 없이 바로 휴업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적절한 평가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휴업명령을 한 것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현업에 종사할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에게 휴업을 명령한 이유도 소규모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배치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다수의 현장 소장들이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적은 상황에서 진정인을 현장직원으로 배치하기 곤란한 것이 이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