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5일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턱밑에서 한참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다. 저는 턱밑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거당적인 차원에서 부패구조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른바 ‘김영란 법’의 요지는 첫째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을 등록하게 하고, 둘째는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서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이 제기한 대로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민원 또는 의견전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분명히 논란은 될 수가 있으나, 공직비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또한 경계가 모호하다며 국무위원들의 물타기 수법에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생각지 못한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위원장을 도와서 의원발의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반부패 정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청탁과 민원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김영란 법’ 입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