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독재시대나 민주화시대라 하여 다를 것이 없다”며 “다만 헌법의 취지는 허위의 비방이나 모욕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므로 면책대상’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한 질문의 형식을 취했다고 해도 허위내용임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적시했다면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특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내용이 허위이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을 때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강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강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司法)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므로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 이상 당연히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