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은 2008년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에 의해 자신들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심 당시 6600만원, 항소심에서 4400만원을 농림부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심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의 요지는 “국가 예산은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며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제작진에게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 민주당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떠난 사람을 개선장군으로 만들어”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놓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떠난 사람들을 개선장군으로 만들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사조직의 수장인가? 의리와 보은이 언제부터 정부 인사의 원칙이 됐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온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닌 단 한사람, 이명박 대통령의 자존심만을 위한 인사다. 국민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을 공복(公僕)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인사의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