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박연차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에서는 이 지사가 거절하자 옷장에 넣어두고 나왔다고 했는데도 이 지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진 한나라당 의원 사건에서는 박연차 전 회장이 화장실 앞에서 박 의원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했음에도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줬을 리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박연차 전 회장의 동일한 진술에 대해 1, 2심 판결이 완전히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연차 게이트 관련 21명의 재판 중 현재 8건(이정욱, 이택순, 박정규, 정상문, 송은복, 김종로, 김정권, 박관용)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받았는데 모두 ‘상고기각’ 판결로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아직 남아있는 판결이 더 많으니, 이 상고심을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와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최종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