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려고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2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도11210)
재수생인 J(20)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4일 당시 여고생이던 여자친구 L양에게 “학생시위 - 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L양은 경찰조사 당시 “문자가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J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L양이 2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위 메시지를 보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등교 거부에 이르게 하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다니는 각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업무방해 2가지.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2008년 9월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장차 휴교시위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5월17일을 기점으로 중고등학생들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피고인이 5월17일 휴교시위에 관해 최초로 거론한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문자메시지는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데 있었다기보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 자율적 의사에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에 드러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내용만 있을 뿐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ㆍ방법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ㆍ폭력 시위를 벌일 것을 선동하는 내용 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비록 학업에 정진해야 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문제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는 명백히 구분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특정 행위의 제안이라 할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중고등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L양은 ‘장난인 줄 알고 별다른 생각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문자를 받은 다른 친구들도 장난으로 생각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당시 광우병과 관련된 과장된 문자메시지가 학생들 사이에 전송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자메시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통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촛불집회 때 ‘단체 휴교’ 문자 보낸 재수생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는 개인적인 의견표명에 불과” 기사입력:2010-09-11 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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