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면책제도를 두고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과 가튼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등록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