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한데, 유독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진정인은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았다.
반면 병무청장은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력측정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징병검사는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국방부령 제677호)의 규정에 의거해 질병원인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의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협의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의 규정이 ‘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밀검사가 필요해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소요경비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역법의 관련 규정 및 병무청의 조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무청장에게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서울로 상경해 정밀징병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