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홍지명입니다’ 등에 출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 실정법이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도 났다”며 이같이 사형집행의 당위성을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소관하는 사형수는 57명이고,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형수는 2명이 있는데,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아직은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는 없고 징벌적인 기능만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 점은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다수가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범죄예방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흉악범에 상응하는 징벌적인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어제 사형집행 요구 성명까지 낸 이 의원은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특별법도 없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법치국가 원칙대로 (형사소송에 따라 사형집행을) 해야된다”고 거듭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정치인들이 여론을 향한 이미지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엽기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집행 요구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국회와 정부가 반영하는 것이 옳은 정치고, 행정”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도 어제(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따라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이 흉악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사형집행을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의 사형집행은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사형집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