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윤씨는 고양지원에 찾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해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넘어왔고, 재판결과 윤씨는 자신의 주장과 같이 결백이 입증됐다.
사건은 간단히 해결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가 피의자신문조서의 무인과 윤씨의 무인이 동일인지를 감정 의뢰한 결과 서로 다른 인물로 나타났다. 실제 무면허운전을 한 범인이 윤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
윤씨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년 간 수사기관과 법원을 방문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윤씨의 무죄사실을 인식하고도 무죄 구형을 하지 않아 결국 김수영 판사가 직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조사결과 윤씨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구형하지 않아 판사가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은 결국 검사가 무죄가 판결된 다음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현재의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은 결국 무죄가 나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을 기소만 한다면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검사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검찰의 기소 이후에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 이후에 재정신청이 이뤄져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불기소결정 이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 검사가 기소권 남용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기소를 회피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련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검찰청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