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소란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연평균 1만400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2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기준 범죄자 10명 중 2명이,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10명 중 6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방화범은 10명 중 5명이, 살인범은 10명 중 4명이, 강간범은 10명 중 3명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취중 범죄가 이처럼 많지만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는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음주자만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등에서 보호토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응급구호가 필요하지 않고, 폭력이나 폭행 등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경미한 주취 소란자는 경찰의 주취자 관리제도에서 사각지대라고 입법조사처는 진단했다.
이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거나 또는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행사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응급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취 소란자도 경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 주취자가 안전하게 귀가조치되기 전까지 경찰이 일시적으로 보호 및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취 소란자를 일시 보호하는 시설로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의 사용을 확대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또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치료 및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사법기관)이 알코올중독자 중 그 심각성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술 취한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 수립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