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의 촛불재판 개입이 현재 대법관의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정치권 논란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당5역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제기했다가 국회에서 일단 폐기 됐는데도 계속 신 대법관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명예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 한 마디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 대법관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직에서 한 행동을 가지고 현직에서 탄핵 사유를 삼을 수 있는가”라며 “신 대법관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을 당시 행한 행동을 가지고 대법관에 있는 현직에서 탄핵할 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또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힌 판례”라고 상기시켰다.
이 총재는 “그렇다면 신 대법관의 경우 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당시의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울러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집요하게, 또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체제 하에서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나 정치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그동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탄핵감이 아니다’, ‘옳지 않다’, 심지어 ‘경거망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이회창 “법원장 행위로 대법관 탄핵 못해”
대법관 출신 법리적 견해…“신 대법관 문제에 정치권 너무 집요해” 기사입력:2009-11-13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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