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법원장 행위로 대법관 탄핵 못해”

대법관 출신 법리적 견해…“신 대법관 문제에 정치권 너무 집요해” 기사입력:2009-11-13 13:34: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의 촛불재판 개입이 현재 대법관의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정치권 논란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당5역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제기했다가 국회에서 일단 폐기 됐는데도 계속 신 대법관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명예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 한 마디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 대법관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직에서 한 행동을 가지고 현직에서 탄핵 사유를 삼을 수 있는가”라며 “신 대법관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을 당시 행한 행동을 가지고 대법관에 있는 현직에서 탄핵할 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또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힌 판례”라고 상기시켰다.

이 총재는 “그렇다면 신 대법관의 경우 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당시의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서 배제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울러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집요하게, 또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체제 하에서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나 정치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그동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탄핵감이 아니다’, ‘옳지 않다’, 심지어 ‘경거망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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