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헌재, 위법 판단하고 왜 발뺌하나”

“국회 자율권 운운하며 기피하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 포기하는 것” 기사입력:2009-10-30 11:00: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ㆍ방송법 판단과 관련,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 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면서 기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은 상호 분리와 불간섭보다 상호 견제와 균형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입법권 행사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판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의 원인이 된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며 “헌재는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나 학자들의 법리적 비판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제소한 민주당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겨냥했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면 위법 판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는 논평을 하는 것도 여당의 오만한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에 맡긴다고 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를 이용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한나라당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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