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정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및 니코틴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담배연기의 2/3가 흡연자의 폐 속이 아닌 주변 공기 중으로 퍼짐에 따라 담배연기 속에 있는 4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따라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장소로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복도계단이 29.3%로 가장 높았고, 엘리베이터 28.61%, 어린이놀이터 18.5%, 버스정류장 13.3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