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2007년에는 1만 1039명이나 됐고, 2008년에는 무려 1만 2907명으로 2004년에 비해 2.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1만 2907명의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8395명이 약식기소 됐으며, 1430명(11.0%)은 불기소 처리됐다.
반면 구속기소된 인원은 656명(5.0%),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2272명(17.6%)에 불과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