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서울서부-서울동부=서울북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항소율 높아 기사입력:2009-10-20 12:58: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총 40.0%에 달했다.

이중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43.9%), 서울북부지법(42.9%), 서울중앙지법(42.4%), 의정부지법(4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항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주지법(31.0%)을 필두로 울산지법(33.5%), 제주지법(33.5%), 부산지법(35.9%) 등의 민사 항소비율은 수도권 법원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서울서부지법(49.8%), 2006년 서울서부지법(45.2%), 2007년 서울북부지법(45.9%), 2008년 서울서부지법(46.2%), 2009년 의정부지법(47.3%)에서 민사 1심 항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내 유대가 희박하고 첨예한 사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민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합리적인 조정과 화해를 유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19,000 ▲75,000
비트코인캐시 652,000 ▼1,000
비트코인골드 52,150 ▲350
이더리움 4,42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40
리플 745 ▼1
이오스 1,146 ▲1
퀀텀 5,23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13,000 ▲176,000
이더리움 4,42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10 ▲40
메탈 2,372 ▼7
리스크 2,690 ▼19
리플 745 ▼2
에이다 643 ▼1
스팀 4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94,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651,000 ▼2,000
비트코인골드 50,800 0
이더리움 4,42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840 ▼30
리플 744 ▼2
퀀텀 5,240 ▼45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