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43.9%), 서울북부지법(42.9%), 서울중앙지법(42.4%), 의정부지법(4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항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주지법(31.0%)을 필두로 울산지법(33.5%), 제주지법(33.5%), 부산지법(35.9%) 등의 민사 항소비율은 수도권 법원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서울서부지법(49.8%), 2006년 서울서부지법(45.2%), 2007년 서울북부지법(45.9%), 2008년 서울서부지법(46.2%), 2009년 의정부지법(47.3%)에서 민사 1심 항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내 유대가 희박하고 첨예한 사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민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합리적인 조정과 화해를 유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