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풀려나 검찰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속적부심 청구 총 1만4068건 가운데 41.4%인 5836건이 석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구속적부심 4536건 가운데 2015건(44.4%)이 석방됐고, 2007년 3921건 중 1737건(44.3%), 2008년 3921건 중 1426건(37.6%), 2009년 7월 현재 1814건 중 658건(36.3%)이 석방됐다.
우윤근 의원은 “구속적부심에서 10명 중 4명이 풀려난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증거”라며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4명 구속적부심서 석방…검찰 구속 남용?
우윤근 의원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 기사입력:2009-10-16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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