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런데 L씨는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L씨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 대하여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뒷수갑 채운 채 용변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기사입력:2009-08-27 0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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