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영애씨는 많은 팬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기자로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으나, 가족들이 조촐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기에 공개 발표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통상 연예인들의 결혼발표는 본인들이 직접 공식석상에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거나,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한 이영애씨의 결혼발표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이씨가 결혼 소식을 법무법인을 통해 발표한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추측 가능한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정씨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이라는 무게를 줌으로써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영애씨의 결혼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동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가 이영애씨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법률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사정’이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과거 인기 아나운서와 재벌3세의 결혼인 ‘노현정-정대선’ 커플이 결혼과 결혼생활에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전례에서 착안된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결혼과 결혼생활에 대해 무분별한 기사의 남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이 직접 맡아 처리할 뜻임을 내비침으로써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받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법인 동인에는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오세빈 변호사,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정충수 변호사, 법무부 차관을 지낸 정진호 변호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홍성무 변호사 등 6명이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