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L씨는 다른 경찰관인 S씨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으로 S씨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L씨는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열흘 뒤인 4월29일에는 이들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찾아가 “나를 처벌한 놈 어디 갔냐”는 등 욕설을 하며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L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