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공식 출범

수사브리핑 제도개선 착수…성낙인 위원장 등 위원 13명 선정 기사입력:2009-06-11 21:12: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1일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을 위해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는 박연차 회장 정ㆍ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해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59ㆍ서울법대 학장 역임)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위원으로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창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KBS 보도국장을 역임한 이정봉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SBS 언론노조위원장인 심석태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 김민배 편집부국장, 한겨레신문 오태규 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이 포함됐다.

또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학자 2명과 시민단체 대표로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부부처 관계공무원으로 서강수 문화부 홍보지원국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양운 변호사, 이태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법조인 3명 등 위원장 포함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각 직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브리핑 기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상황 유출 문제 등 수사공보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해 논의하고, 수사과정상 국민의 인권과 알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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