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유명 여성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 법률자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한 신OO(36,여) 변호사는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말솜씨로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유명해졌다.
그런데 신 변호사는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도 변론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돌연 잠적해 2007년 말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7월 MBC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져 깜짝 놀라게 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이에 변협은 신 변호사에게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수임료만 받고 왜 변론을 하지 않았는지’ 경위서를 받으려 했지만 연락이 두절돼 진상조사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집행부가 아닌 이전 집행부에서 신 변호사의 입장을 들으려 접촉을 계속 시도했으나 찾지 못해 애를 먹었었다”며 “그러다가 수소문 끝에 한 간부가 신 변호사를 만나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으로 해명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결혼 자금 등 경제적 문제로 돈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소홀히 했고, 잠적 이유에 대해 의뢰인들이 밤늦게까지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자주 걸어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잠시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지난 2월 중순께 신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따라 신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그 즉시 맡고 있던 사건 수임을 모두 중단하고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수임료만 챙겨 잠적한 유명 女변호사 정직 2년
변협 지난 2월 중징계…‘의뢰인들이 협박 가까운 전화 걸어’ 기사입력:2009-05-27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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