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재판의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중대 사건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눈을 질끈 감은 것은 쉽게 용납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하면서 철밥통 관료사회가 됐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관은 법관 사회에서 최고로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라며 “그러나 명예가 꺾이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허울 좋은 감투일 뿐 법의 권위와 판결에 대한 승복은 자리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불의와 부당한 간섭에 비타협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며 “후배 판사의 절통하고, 침통한 심정을 신영철 대법관은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신 대법관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적당히 보신하고, 적당히 눈치 보는 자세는 대법관으로서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직 미련 없이 사퇴하는 것만이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걸 맞는 권위를 되찾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