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변인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라는 경징계 조치를 권유해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이번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법원 윤리위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왔지만, 신대법관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평생 법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신 대법관에게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일 것”이라며 “그러나 신 대법관은 스스로를 구차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으로 구차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명분도 없고 이기적이기만 한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 받을 사법부 내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