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는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화살의 끝을 신 대법관에게 향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확산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법원의 진상조사 끝에 나온 결론으로서, 결국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된 것”이라고 말한 것.
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려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명색이 법치국가에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하는 재판에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한 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무너지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리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가 한번 무너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사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 사법부의 기강을 신속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