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 대법관으로서는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촛불재판 관여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직후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물어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회부로 법조브로커 김OO씨 관련 비위사건을 심의한 전례가 있으나, 대법관이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윤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 윤리위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부한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이 윤리위에 회부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를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리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이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특히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는 회의 결과 해임이나 징계의결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임, 징계의결 요청서와 처분사유 설명서를 보낸다.
현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위부인사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김진원 SBS 보도본부장, 이국재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변호사),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석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7명이 있다.
한편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관 1명을 포함한 법관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데, 이번 신영철 대법관 사안의 경우 대법관 중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김영란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을 포함해 법관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3종류로 돼 있다.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처분은 ‘정직 1년’. 이 경우 1년간 법관 직무를 수행하거나 봉급을 받는 게 금지된다.
만약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1, 2심을 건너뛴 채 대법원에서 바로 재판받고 확정된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장인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은 조사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번 사안이 법적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사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 ‘윤리위’ 첫 회부…‘신영철’ 불명예
‘재판 개입’ 사안 중대하다고 판단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 기사입력:2009-03-16 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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