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그러나 “(당시 신영철) 법원장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로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있다”며 “만약 통상적인 절차로 하라는 것이 헌재에 위헌제청을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말고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법관의 재판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내용과 경위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곧 밝힐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우리는 사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보다 정확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