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이회창 “촛불재판 간섭 있을 수 없어”

“사법 감독관인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사입력:2009-03-06 17:12: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장 총재가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6일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사법 감독관인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사진=홈페이지) 이 총재는 다만 “만일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법원장으로서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사법 감독관인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그러나 “(당시 신영철) 법원장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절차로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있다”며 “만약 통상적인 절차로 하라는 것이 헌재에 위헌제청을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말고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법관의 재판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내용과 경위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곧 밝힐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우리는 사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보다 정확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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