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문팀은 대우자동차,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 대우그룹 등의 회사정리절차 및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최우영 변호사, 손도일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정진환 변호사 등 전문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구조조정 전문팀에서 ‘기업회생절차의 법원 관련 업무’ 는 최우영 변호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M&A업무’ 는 손도일 변호사, ‘건설회사 구조조정 업무’ 는 이상균 변호사, ‘회사 정리절차 관련 실무 업무’ 는 정진환 변호사가 담당해 각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IMF 당시 삼성자동차, 대우그룹, 쌍용그룹, 통일그룹, 한일합섬 등 국내외 다수 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업무를 성공적으로 주관했던 손도일 변호사는 “현재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혹은 금융권과의 워크아웃이나 그 외 다른 구조조정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IMF때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IMF 때와는 달리 외국자본 및 실물경기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고, 국제도산법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보다 세심하고 특별한 노하우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