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3453건) 가운데 친구, 애인, 친족, 이웃, 지인, 직장동료와 같은 아는 사람의 소행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족이나 애인에 의한 범죄가 전체 살인사건 가운데 10∼20% 안팎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친족에 의한 살인사건의 경우 2006년 229건(18.3%), 2007년 248건(18.9%), 올해 9월 현재 166건(18.3%)으로 집계됐으며, 애인에 의한 살인사건의 경우 2006년 125건(10.2%), 2007년 120건(9.2%), 올해 9월 현재 87건(9.6%) 등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의한 살인사건도 2006년 150건(12.2%), 2007년 180건(13.7%), 올해 9월 현재 116건(12.8%)으로 집계됐고, 친구에 의한 살인도 2006년 56건(4.6%), 2007년 53건(4.0%), 올해 9월 현재 40건(4.4%)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과 같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현실불만에 대한 살인은 2006년 37건에서 2007년 51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9월 현재 66건이나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이무영 의원은 “이는 경기침체로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회적 약자들 소위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심리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정신치료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죄자들은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요건 완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