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별로 직무태만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05건, 금품 또는 향응수수가 42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혹행위나 음주운전 등이 100건 등이었다.
검사의 비위는 직무태만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9건, 재산미등록 12건, 음주운전 등 14건으로 조사됐다.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검찰공무원은 368명이었으며, 이 중 검사가 78명이나 됐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경고가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검사가 48명이었다. 이어 주의가 75명이었고 이 중 검사가 15명으로 집계됐다.
우 의원은 “검사나 검찰직원의 직무태만이 많은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부재로 인한 해태”라며 “또한 아직도 금품수수가 많은 것은 뇌물죄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