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영장 청구 4건 중 1건을 기각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회복 지연, 국법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2항에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 구속영장 발부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지만, 영장 기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신구속을 둘러싼 검찰과의 힘겨루기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보장이 안 돼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고 심지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구속영장 기각 후 도주
사례를 보면 제주지법은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강OO씨에 대해 자수한 점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안이고 사체를 유기했던 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 명백하며 4년 만에 자수했음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발부됐다.
이 피의자는 구속영장 기각 후 소재불명(도주) 됐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 영장 기각 후 재범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피의자 이OO씨에 대해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했으나 도주해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공전되던 중 15세 미성년자를 강간해 구속했다.
심지어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등의 범행을 일삼고 ‘석방되면 재범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피의자 강OO군에 대해 소년이고 구속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강군은 석방 후 실제로 재범을 저질렀다.
또 수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어린 중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송OO군에 대해 법원이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송군은 영장 기각 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어린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