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인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해 62건을 수임했으며, 3위인 이○○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해 57건을 수임했다.
이밖에 7위에서 20위에 랭크된 나머지 14명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형사사건 35건 이상을 수임하는 등 다른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4위와 5위를 차지한 조○○변호사와 천○○변호사의 최종근무지는 연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본안 사건 역시 수임건수 1위부터 20위까지 변호사들은 모두 최종근무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판·검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또 “2007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를 두었으나, 이 협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ㆍ활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나, 법조윤리협회의의 이러한 인적·물적 구조로는 전관예우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