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특히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같은 것이 유발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면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해 줬다”며 “석면피해에 대해 대구지법에서 최초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칭찬했다.
또 “대구고법에서 65세까지 일생동안 운전을 했던 택시기사에 대해 1심에서 300만원 선고를 하니까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대구고법에서도 오히려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며 “이는 서민과 약자에 대해 큰 배려가 담겨 있어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추켜세웠다.
박 의원은 “오늘의 영국이 있기까지는 산업혁명 후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해 기독교와 특히 언론의 공정한 보도,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있었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할 곳이 있었고 국가시책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약자 보호를 위한 좋은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대구지법과 고법에서 이런 판결을 해 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과 사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재판장의 고유 판단에 침범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춘석 의원이 질문한대로 (건설업체) ‘해피아제’ 대표 박OO 사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구속재판을 하고 상당히 엄벌에 처했는데, 왜 104억원을 횡령하고 로비의혹이 있는 박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했는지 의심이 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