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가들에 표절 시비­-협박한 작가 형사처벌

드라마작가 A씨, 인기드라마 여류작가 B씨와 C씨에 표절 논란 기사입력:2008-08-21 10:58:56
자신의 드라마 대본을 표절했다며 유명 여류작가들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작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드라마 작가 A(53·여)씨는 2006년 12월 11일 남녀 톱스타를 주인공으로 한 인기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고 있던 유명작가 B(33·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집필한 극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류작가지만, 특히 B씨는 SBS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의 대본을 집필한 유명 여류작가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날 A씨는 B씨의 휴대폰 음성메시지로 “너 내 입에서 거친 욕을 더 쳐 먹고 싶은 것이야. 남의 것을 표절해 먹고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생각을 하고 이 X아. 당장 전화해.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서 떠날 수 없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이 때부터 3일 동안 총 19회에 걸쳐 B씨의 휴대폰 음성메시지에 심한 욕설과 함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남겼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모 방송사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고 있던 C(64·여)씨에게 전화해 위 극본이 자신이 집필한 극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으면 육두문자로 시작하겠다. 인간미를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 당신이 쌓아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될 수 있으니 알아서 기어라”라고 협박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C씨에게 전화했으나 가사도우미가 전화를 받아 C씨가 없다고 하자 “10분 안에 C씨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해 C씨의 사회적 지위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모 스포츠신문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C씨의 극본은 내 작품과 똑같다. 가장 친한 친구를 빼앗은 소재, 1회에서 불륜구조를 터뜨린 구도 등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똑같은지 쓰러져 발목을 다쳤다”라고 말해 이를 신문에 기사화 되게 함으로써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자신의 카페에 “C씨의 작품이 내가 집필한 극본과 동일한 대사, 장면, 장소, 줄거리, 캐릭터 및 캐릭터간의 갈등구조 등등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최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메시지에 음성녹음을 남기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또 사회적 지위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으며, 허위사실을 신문에 기사화 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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