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이란 본래 사회봉사명령은 평일·주간·연속 집행이 원칙이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생업 종사 등 건전한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주말·분할 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구체적인 집행내용과 명령 불응 시의 제재조치,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을 받았다.
이어 정 회장은 음성 꽃동네 내 영·유아 보육시설인 ‘천사의 집’에서 아이들의 식사와 목욕을 돕거나 시설을 청소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을 이행했다.
한편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지난해 12월 음성 꽃동네에서 45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