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통령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돼야 하며, 사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나 ‘법 집행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총수 등에 대한 습관적인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이번에 거론되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한화갑 씨 등은 ‘사면’을 고려할 사항이 없고,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이나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는 이 시기에 이렇듯 무원칙한 사면권 행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