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13일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온 모 전경부대 부소대장에게는 징계를,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과 2차 지휘 감독자인 전경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계고(경고 일종) 및 주의조치 할 것을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전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소속 부대 경찰관들에게 사고예방을 포함한 전경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소대장은 ▲소대원이 부대적응을 잘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덜미 등을 잡고 닭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으로 누르고 ▲근무상태 등이 불량한 대원들에게 군장 속에 돌과 역기를 넣게 한 후 구보를 시켰으며 ▲돌 군장을 매고 앞으로 취침하게 한 후 포복하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 해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가혹행위를 수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까지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주 2∼3회 등급을 매기며 축구를 강요했고 축구 경기 중에는 심한 욕설을 하고, ▲패한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부소대장은 “소속 대원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대원들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 등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근절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부소대장의 행위는 절차와 정도를 넘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라며 “따라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음은 물론,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소대장은 부소대장의 행위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소대장 위치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용인 내지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원들에 대한 면담 및 소원수리를 소홀히 운영한 것으로 볼 때 지휘관으로서 사전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대원들을 관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